“김경일 파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김 시장을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파주시는 매달 발행하는 시청 홍보지와 유튜브 채널 말고도 블로그, 시청 홈페이지 등 여러 홍보 수단을 통해 시장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 관계자는 "홍보물을 발행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고 진행한다"면서 "전임 시장 때와 크게 다른 게 없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발인은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고발인은 "승마장 대표인 목 의원이 7대 의원 시절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도시산업위 소속으로 활동했다"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산업위 회의록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말 산업 관련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다루는 회의에 10회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농업기술센터는 승마체험사업, 승마장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담당했다"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목 의원은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자료를 취합한 뒤 조만간 법적으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고발인은 지난달 초에는 '황제 수영강습'으로 논란을 빚은 김경일 시장과 목진혁 시의원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