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무허가 신축 3개동(1,140㎡) 할 때 市 뭘 했는지“
남양주시 "무허가 신축 3개동(1,140㎡) 할 때 市 뭘 했는지“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7.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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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오남행정센터, 주택, 창고 총15개동(1,685㎡) 신축하면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센터, 단지에 문제가 많다.. 계속조치 하겠다.
시민 A씨, 무허가 신축주택에 원상복구 법적조치 해야..

남양주시 진접읍 대단위 주택단지에 주택 3개동을 무허가로 신축했고, 주택, 창고 15개동이 건축법을 위반했는데 제대로 남양주시 공무원 행정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양주시 진접읍 00단지(사진=고성철 기자)
남양주시 진접읍 00주택단지(사진=고성철 기자)

남양주시 대단위 00주택단지(지난 5월26일 보도)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진접행정센터로부터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당하면서 시공사가 "무허가 주택을 3개동(1,140㎡)을 신축 공사를 강행하여 진접행정센터 대처가 일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고급주택을 신축하면서 3개동(1,140㎡)을 무허가 공사하고 불법면적 너무 큰데도 건물이 버젓이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어 남양주시 공무원의 한계인지 공무원들의 법집행 의지가 없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대단위 00주택단지에서 별도로 주택, 창고 총15개동(1,685㎡) 신축하면서 법규를 위반하여 건축신고 후 설계변경 미 이행으로 2020년 3월 7일부터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고발까지 하여 말썽이 되고 있다.

이 현장에 주택, 창고 총15개동(1,6852㎡)에 많은 면적이 신축하면서 설계변경 미 이행으로 공사중지명령 고발까지 한 현장인데 사전에 지도 감독하여 사전에 방지하였다면 시공사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대해 A씨는 이렇게 큰 평수에 3개동 무허가 주택을 신축했을 때와 주택, 창고 총15개동에 많은 면적이 신축하면서 설계변경 미 이행때 남양주시가 적극적 대처하여 불법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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