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서 50대 추락사로 영업 휴업
남양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서 50대 추락사로 영업 휴업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6.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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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0내농협 0학 하나로마트,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임시휴업 2일 간

남양주시 0내농협 0학 하나로 마트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0내농협 00 하나로마트(사진=고성철 기자)
0내농협 0학 하나로마트(사진=고성철 기자)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분경 하나로마트 0학지점에서 노동자 A(56)씨가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지게차 팔레트 위에 올라가 천막을 수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은 A씨가 간판 청소하기 위해 지게차에 파레트를 설치하고 간판을 청소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0내농협 00하나로마트(사진=고성철 기자)
0내농협 0학 하나로마트(사진=고성철 기자)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대해 인근 주민은 하나로마트가 영업을 항상하는데 이사고로 영업을 안 한다면서 사고 소식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0내농협 마트관계자는 전화에서 휴일이라서 웃 분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농협 고위층에 반론권을 듣기위해 전화를 3번하고 문자나 카톡을 3번을 했어도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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