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출생신고 된 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출생신고 된 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2.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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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가끔 보다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잣집 부부가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여 친자식처럼 키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키워준 부모가 사망한 경우 아이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자관계는 생모의 경우에는 출산이라는 사실로부터, 생부인 경우에는 인지(認知)라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창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 하였다고 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버려진 아이나 고아원 등지에서 타인이 낳은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그들의 법률상 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같은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입양은 원칙적으로 ‘입양신고’가 있어야 하지만 어린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신고를 하는 예가 드물고, 오히려 자기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99므230 판결 등)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입양 당사자인 부모와 아이 사이에 ‘입양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민법상 15세 미만자의 입양의사는 결국 그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의 대락(代諾)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대락 없이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로 바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아이가 입양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15세가 된 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키워 준 부모를 친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경우 등에는 입양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7. 11. 96므1151 판결)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결국 15세가 되었을 때의 아이의 의사가 입양의 성부를 가늠지게 하는 셈입니다.

현행민법상 양자도 친자와 동일하게 상속권이 있으므로 위의 예에서 만일 아이의 친부모가 입양을 승낙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가 성장하여 15세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기고 생활하였다면 그 아이는 양자로서 자신을 키워준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 필자인 한범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다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졸업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영진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상속․유산분쟁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범석변호사
-한범석변호사

※ 필자인 한범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다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졸업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유)영진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http://www.hbslaw.co.kr/ 상담예약 02-347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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