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위증이 며칠도 못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 국민 앞에서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 이 후보의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언론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앞서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체결은 공사 실무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잡아떼 왔는데, 시장실에서 보고가 이뤄졌다는 중요한 증언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또 앞서 열린 국감에서 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지난 18일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련해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20일에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락가락 말 바꾸기 자체가 위증이다라면서 이제 이 말 바꾸기의 맥락도 설명이 된다”면서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 두려웠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수석대변인은 또, ‘이 후보의 거짓말은 국회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거짓으로 점철된 사람이 집권여당의 후보라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라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이 후보의 숱한 거짓말이 국민 속을 느끼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여론조사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가 넘었다. 칼칼한 김치맛 특검만이 국민 속을 풀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와함께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검 도입 원포인트 회담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의 허위증언은 위증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고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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