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도장發 감염 비상’ 강력 행정처분
고양시, ‘무도장發 감염 비상’ 강력 행정처분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1.02.09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명령서, 태평양 무도장(제공=고양시)
집합금지 명령서, 태평양 무도장(제공=고양시)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태평양무도장과 동경식당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안심콜 및 QR코드 명단대상을 통해 역학조사를 하여 방문 사실을 추적한 결과, 해당 두 업소가 출입관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시는 무도장과 이웃한 식당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점, 이용자명부 작성을 불이행한 점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두 업소의 영업주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씩 부과하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금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관내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등 유사 업종에 대하여 시 관련 부서 및 사법경찰 등과 협업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외에 건축법, 체육시설 및 식품위생 관련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영업장 폐쇄 및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과 병행하여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청은 두 시설을 방문한 방문자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여, 지난 1일부터 7일 사이 해당업소의 방문자들에게 선별진료소에서 자발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