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1호 법안으로 3건 발의…‘지방자치법·국회법·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각각 발의
김승원 의원, 1호 법안으로 3건 발의…‘지방자치법·국회법·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각각 발의
  • 최원만기자
    최원만기자
  • 승인 2020.07.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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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및 남북관계 개선과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 표출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갑)은 6월30일 국민과 장안 주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1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장안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 윤리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그동안 법안 발목잡기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고,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법안심사를 가능케 했다.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삭감과 징계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명시한다.

또한, 윤리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요구를 담아 백지 신탁 대상자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명시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이후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다변화된 남북현안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남북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문화·관광 등 6개 분야에 과학 기술·방역·교통 등 7개 분야를 추가해 전면적인 남북교류를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방역 분야를 포함한 부분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코로나 19’처럼 전염성 강한 질병에 남북이 공동대응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수요가 큰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소위 ‘대도시 특례법’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 폐기됐던 법안으로 김 의원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던 법안이다.

김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국민과 수원시민들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약속, 수원의 100만 특례시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남북간 긴장 상황에서 정체된 남북교류 협력의 활로를 모색할 방안까지 담은 법안을 의정활동 첫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1호 법안을 발의하는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기쁘다. 어느 하나라도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3건을 한꺼번에 발의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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