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김태우 수사관, 비위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 "
조국 민정수석 "김태우 수사관, 비위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 "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18.12.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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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속개된 국회운영위전체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파이낸스 투데이
31일 오후 속개된 국회운영위전체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파이낸스 투데이

31일 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특별감찰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런데도 특별감찰반 행정요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찰·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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