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6.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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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일선 행정기관이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개정(2018.6.12. 공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나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지역의 출입 등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기관은 30일 이내로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허가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담당 공무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해 공무원의 책임성과 행정의 효율성, 절차의 신속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를 위해 문화재매매업의 상호·영업장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불이행 시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도 일부 개정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에게 학칙 제·개정 보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경우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교원 구분에 있어 '전임강사'에 대한 규정도 삭제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인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허가 간주제'와 관련된 사항은 1개월 후인 7월 13일부터,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6개월 후인 12월 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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