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기업·프랜차이즈기업 채용시 성차별 예방 권고 실시
노동부, 대기업·프랜차이즈기업 채용시 성차별 예방 권고 실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5.11.03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최근 일부 기업의 모집·채용시 직무와 무관한 키,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이나 결혼·출산·육아 계획 등을 묻는 위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기사 등이 다수 보도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대기업과 대표적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사와 82개 주요 프랜차이즈사

과거에 비해 모집공고에 직접 성별·외모·결혼여부 등을 적시하는 위법사례는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에서 면접시 결혼계획 등을 묻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이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모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것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외모, 결혼여부 등을 묻고 구직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업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며 “앞으로 기업에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고통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