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공기질 관리 강화 ‧ 급식종사자 의견 반영 체계 마련 내용 담아...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반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급식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건강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기존 조례안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리장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확대 하여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급식시설 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급식실 개선 지원단 신설 ▲급식실 공기질 관리 강화 ▲급식종사자 의견 반영 절차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환기 설비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급식실 개선 지원단을 신설해 학교 급식실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 조정 과정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급식실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실제로 조리흄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폐암을 야기하는 국제암기구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린다.
이와 함께 급식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 조정 시에도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확대하여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반선호 의원은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은 학생들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종사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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