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직무유기,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피고발
정계선 헌법재판관,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직무유기,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피고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5.01.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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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재판관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직무유기,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피고발됐다.

정계선 재판관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직무유기,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피고발됐다.

이종배 시의원은 14일 정 재판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정 재판관과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의 법인 부하직원이 남편"이라고 폭로하고 "불공정 재판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재판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재판" 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이 뽑은 대통령직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엄중한 재판에서 이러한 불법 불공정 재판이 자행된다는 것은 헌정을 유린하는 폭거이자 사법쿠데타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해 왔으며, 이는 명백하게  정 재판관과 김 변호사 사이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정 재판관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김 변호사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여 정 재판관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 재판관 남편은 해당 재단에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5천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일해 왔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김 전 헌법재판관(김이수)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의 남편이 직무관련자인 김이수 변호사의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했으므로, 정 재판관과 김이수 변호사는 명백히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합니다. 정 재판관의 청문회 증언에서는 '사회봉사 일환'이라고 했으나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 재판관은 이외에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재판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김이수 변호사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에 해당하여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하여금 마치 사적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여 변론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종배 시의원은 14일 정 재판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정 재판관과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의 법인 부하직원이 남편"이라고 폭로하고 "불공정 재판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재판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재판" 이라고 설명했다./사진=이종배 의원 페이스북

현재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검사를 배당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 재판관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되면서, 헌법재판소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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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k 2025-01-14 12:20:29 (1.246.***.***)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대통령이라고해서 법의 잣대가 엄격을 넘어 더 가혹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탄핵하기로 정해놓고서 대통령의 손발 다 묶어놓고 이제는 입조차 막으려고 하는 행태가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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