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재판관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직무유기,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피고발됐다.
이종배 시의원은 14일 정 재판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정 재판관과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의 법인 부하직원이 남편"이라고 폭로하고 "불공정 재판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재판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재판" 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이 뽑은 대통령직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엄중한 재판에서 이러한 불법 불공정 재판이 자행된다는 것은 헌정을 유린하는 폭거이자 사법쿠데타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해 왔으며, 이는 명백하게 정 재판관과 김 변호사 사이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정 재판관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김 변호사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여 정 재판관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 재판관 남편은 해당 재단에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5천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일해 왔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김 전 헌법재판관(김이수)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의 남편이 직무관련자인 김이수 변호사의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했으므로, 정 재판관과 김이수 변호사는 명백히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합니다. 정 재판관의 청문회 증언에서는 '사회봉사 일환'이라고 했으나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 재판관은 이외에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재판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김이수 변호사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에 해당하여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하여금 마치 사적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여 변론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현재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검사를 배당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 재판관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되면서, 헌법재판소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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