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에…금융당국, 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규제 도입 연기
환율 급등에…금융당국, 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규제 도입 연기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4.12.19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서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구조적 외환포지션에는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는 등 위험가중치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건의한 사항 중 바젤3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조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올해 연말 도입할 예정이던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 등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최대 2.5%포인트(p)까지 차등해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부터 스트레스 완충자본 추가 적립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권의 외환포지션 중 해외법인 출자금과 같이 비거래적 성격의 구조적 외환포지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 1조5천억원 수준인 보험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