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서울시와 복지실 소관 민간위탁 기관...관리자 외부 활동 기준 만들 것’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서울시와 복지실 소관 민간위탁 기관...관리자 외부 활동 기준 만들 것’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11.21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관리자의 상대적으로 많은 외부 활동...서울시 전체적인 외부 활동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보이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서울시의회 김영옥 위원장이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월 11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위탁기관 관리자들의 상대적으로 많은 외부 활동을 지적하고, 서울시 전체적인 외부 활동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복지실에서 제출한 소관기관 외부활동 자료에 의하면 00노인복지관 00부장의 경우 2023년 1년간 외부 강의로 1,382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했고, 00장애인복지관 시설장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외부 강의와 그로 인한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 중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복지관 관장, 사무국장이 강의나 컨설팅, 연수 등 외부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수당과 출장비도 추가로 나간다”는 신고와 “기관장 사무국장의 외부활동에 대한 기준과 월 급여 외 수당을 신고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의 대부분 부서가 강사료 지급 기준을 ‘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참고한다지만, 이것은 참고 사항일 뿐 실제 강사료에 대한 해석은 집행하는 소관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한다”면서 “서울시가 강사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할 때 강사 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을 이제는 마련할 때이다”고 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직원들은 민원 처리와 서류처리 하느라 바쁜데 복지관 관장이나 사무국장이 외부 활동으로 계속 나가 있고, 강의비 외 수당과 출장비도 추가 지급된다’는 신고가 들어 왔다”며 “기본급여를 받으면서 외부 활동을 하고, 외부 강사비를 받으며, 출장비까지 지급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서울시에서 소관 기관들이 복무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관에 대한 외부 활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민원처리를 해야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고 퇴사하는 종사자와 그로 인한 인력 충원 문제 등 지속적인 문제들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들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외부 활동을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