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이대로 좋은가?
네이버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이대로 좋은가?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4.10.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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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20년전인 2004년에 가입한 회원은 가입 당시에 필수동의항목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게 된다. 여기에 이른바 ‘서비스 이용과정에 자동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도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네이버 든 카카오든, 챗GPT 등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인의 기사조회 이력을 샅샅이 뒤져서 활용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다.

그런데 당시에 제공한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이용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AiRS 즉 네이버뉴스 기사추천 서비스에 활용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이러고도 이를 네이버는 적법한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2016년 이후에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사항도 마찬가지다.

본인의 과거 수십년간의 기사조회 내용을 빅데이터화하여 분류하고 그룹핑하고 이를 네이버 인공지능시스템에 활용해도 되는지 정확히 묻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적법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자동생성정보’는 개인이 추후 선별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이다.

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인가?

▣ 그룹으로 묶어낸다고 해놓고 그룹화한 적이 없다?

네이버가 AiRS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 안내문에는 분명히 ‘협업(필터) 모델은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를 그룹으로 묶어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룹 내 인원들이 ’함께 많이 본 기사‘를 찾아 해당 사용자가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 기사를 추천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모씨라는 사람이 주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 정치기사로 ’이재명‘ 키워드와 ’윤석열‘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집중적으로 소비해왔던 것이 뉴스소비 정보로 파악되었다고 하자. 비슷한 매체에서 비슷한 키워드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소비한 집단이 형성될 것이고 이를 그룹으로 묶어 ’Aa1’이라고 이름지었다고 하자.

그러면 Aa1이라고 이름지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룹화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암호화를 해도 암호는 풀린다.
네이버는 얼마나 많은 회원들의 기사소비이력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기사추천 서비스를 할 정도로 개개인의 뉴스소비성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합법적인 일인지 곱씹어 보고 개인정보 이용과 처리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MBC노동조합 (제3노조) 성명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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