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자영업자 절반은 프리랜서·라이더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자영업자 절반은 프리랜서·라이더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10.14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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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꼴 부동산임대업자… ‘상당수 부업형 근로자’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을 신고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중 절반가량은 부업형이 다수 포함된 프리랜서·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 1,146만 4,368건 가운데 860만 9,018건(75.1%)이 월 소득 100만 원(연 1,200만 원) 미만이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할 만큼 영세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382만 6,940건(44.5%)이 과외 교습자·보험설계사·퀵서비스 배달원 등 인적용역 사업자였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전업이 아닌 부업형 노동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신고한 100만 원 미만의 사업소득 외에 주업 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중 ‘주업형’ 종사자는 55.6%였고 나머지는 부업형 혹은 간헐적 참가형이었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개인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규모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세무 신고 편의를 위해 매출의 최대 80%까지 비용으로 빼고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해도 실제 수입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 사업자도 111만 4,830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에는 인적용역 사업자나 부동산 임대 사업자처럼 추가 소득이 있는 부업형 근로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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