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있었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강력한 환수조치 필요 목소리 높아
- 시민단체, 의협 방문해 해당 의사와 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고발 촉구
의사 1명이 혼자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치환술 등 진행한 것으로 수십억 원대의 보험료를 청구해 논란인 가운데, 실제 추정 매출로 환산하면 1300억 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비합법적 수술 등 불법행위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본지는 지난 4일 보도했다.
이날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혼자서 3,000여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했다고 보험료를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2019년에 약 14억 5822만 원, 2020년 14억5096만 원, 2021년 16억1765만 원, 2022년 13억8626만 원, 2023년 12억3833만 원, 2024년 상반기에 6억203만 원 등 총 77억534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정형외과 의사가 진료를 병행하며 1년에 3000건 이상의 수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비합법적 수술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슈퍼 닥터’라기보다는 ‘고스트 닥터’에 가깝다는 것이다.
같은날 문화저널 21은 위와 같은 보도가 나오자 “해당 금액은 기술료만 책정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건보 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받았을 것"이라고 복수의 관절병원 의사들이 제보해 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문화저널 21의 주장에 따르면 앞서 심평원이 박희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특정 A의사는 혼자서 건보공단에 ▲2019년 4,016건(약 14억 원) ▲2020년 3,633건(14억 원) ▲2021년 3,486건(16억 원) ▲2022년 3,123건(13억 원) ▲2023년 2,940건(12억 원) ▲2024년 상반기까지 1,384건(총사용량 실시 횟수 기준)을 청구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수치는 단순 행위료만 계산하고, 기타 입원료 등을 제외했기 때문에 비용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들은 2019년 수술 건수 4,016건에 대한 청구 수치를 역산해 계산했을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 1,500건 ▲관결정하수술 2,516건을 시술했다고 가정하면 건보공단에 청구한 14여 억 원과 일치한다. 이를 다시 환산해 입원료, 수술비, 검사비, 주사료 등을 대입해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약 100억 원의 금액을 건보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환자 본인부담(급여, 비급여)액을 합산하면 2019년 비합법적 수술 의심 의사가 수취한 금액은 약 286억 원에 달한다. 매년 수술 건수 및 청구 금액이 비슷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5년 동안 건보공단에 약 500억 원가량의 금액을 청구하고, 환자부담 비용까지 약 1,000억 원가량의 금액을 챙긴 셈이다.
제보한 의사들이 문화저널 21에 제보한 정확성을 위해 실제 수술명세서를 보내왔는데 “인공관절 치환술 명세서에는 ▲환자부담금 1,800,844원 ▲공단부담금 4,828,867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다.
더불어 제보 전문의들은 “일부 잘못된 의사들의 관행 때문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매년 4천 건 이상의 수술을 하는 의사가 고작 10억 원대의 비용을 받는 게 전부라는 등의 잘못된 동정 의견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제보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의사들의 제대로 된 목소리가 정부나 현장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박희승 의원도 ‘진료기록부 상에는 자신을 집도의로 기재하고 실제 수술은 다른 사람이 진행한 비합법적 수술의 정황이 짙다’며 ‘심평원 청구 현황을 점검해 비합법적 수술로 의심받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본지에서 앞서 보도한 이 같은 논란에 더해, 해당 의사가 수십억 원대의 보험료를 청구해 수령한 것과 별개로 해당 기간 동안 실제 매출은 13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의 정형외과 관계자는 박희승 의원실이 공개한 해당 의사의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단청구금액,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을 합한 실제 추정 매출이 약 1328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진행할 경우 병원은 환자 1인당 공단청구금 약 500만 원, 환자 본인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포함)으로 약 570만 원 등 총 1070만 원을 받는다. 비교적 간단한 관절경하 수술의 경우 공단청구금 약 100만 원, 환자 본인 부담금 약 400만 원으로 1건 당 약 500만 원 정도다.
이 관계자는 통상 관절전문병원의 경우 전체 수술 건수 중 30% 정도는 인공관절치환술, 나머지 70%는 관절경을 활용한 수술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당 의사가 각 연도별로 진행했다는 수술 건수에 대해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경하 수술을 이 비율로 가정해 매출을 계산하면 총매출액이 약 1328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비교적 수술비가 낮은 관절경하 수술로만 100% 진행했다고 가정해도 약 920억 원 수준이다.
이 같은 분석의 배경에는 언론에 공개된 해당 의사의 청구 비용은 단순히 행위료(수술료+가산료)만 해당된 것으로 실제로 공단에 청구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개인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수술료 외에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주사료, 재료대, 약품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병원에 납부하고 병원은 환자 부담금 외의 비용을 공단에 청구해 수령한다. 만약 대리수술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 의사가 공단에 청구해 부당 수령한 금액과 환자로부터 얻은 수익은 언론에 공개된 액수보다 10배 이상 커진다.
결국 이 같은 황당한 수술 건수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면 해당 의사는 기 지급된 행위료 외 다양한 항목의 보험료를 부당 청구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이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 앞서 밝힌 익명의 정형외과 의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온라인에 나와 있는 관련 수술비에 대한 종합적 내용을 찾아 볼수가 있었는데 즉, 박희승 의원이 밝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혼자서 3,000여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한 보험료를 청구금액이 총 77억5348만 원이 아닌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단청구금액,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을 합한 실제 추정 매출이 약 1328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사실에 접근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혈세가 빠져나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위와 같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강력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 밖에 없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도 1년간 4천 건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비합법적 수술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며 해당 의사와 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1년간 4천 건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비합법적 수술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며 해당 의사와 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비합법적 수술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시민단체는 해당 의사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비합법적 수술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고발을 단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오는 8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회 앞에서 이에대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여야 원내 관계자들을 만나 “의협은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일부 회원의 비합법적 수술, 불법 마약류 처방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 왔다”라며 의료계의 자율정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과연 의협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 단일 대규모 비합법적 수술과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으로 의료법 다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 법정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서울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검찰 기소 직후인 지난 6월 10여개 정도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검찰에서는 (피를 닦아내는 것, 수술 부위를 고정하는 것 등)보조 행위를 의료 행위로 보고, 이를 문제 삼아 기소했어요. 결국,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 병원은 비합법적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학회와 복지부에서 인정한 보조 행위를 한 것이예요”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피를 닦아내는 것, 수술 부위를 고정하는 등의 행위를 수술보조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명백히 간호사에 한해서다. 그러나 이를 넘어 뼈에 못을 박고 드릴로 천공을 하는 등 그런 행위도 영업사원이 간호조무사자격증을 취득한거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 병원장은 현재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보조행위를 시킨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앞서 경찰은 기소의견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무려 1만3000건에 달하는 수술(이중 81%가 고용곤 인공관절 1만 1천여건)은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며 그 기간에 양업사원이 상주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고용건 원장이 1만 1천 건의 수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데 여기에 같은 수의 관절경수술을 1만 1천을 합쳐도 박희승 국회의원실에서 심평원 자료 연간 4천건을 뛰어 넘는 수치다. 검찰은 이 중 2021년 7월과 8월을 특정해 피해자를 150여 명으로 추려 기소했다.
한편 드라마와 같은 고스트 닥터에 의한 이같은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사법부와 입법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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