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예외 없어' 울산시, 외국인 체납액 관리대책 추진
'외국인도 예외 없어' 울산시, 외국인 체납액 관리대책 추진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9.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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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기준 12억원 체납…체납관리반 구성, 외국어 안내문 배부 등 총력
울산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체납징수율을 높이고자, 외국인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 9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지역 거주 외국인 체납액은 11억9천800만원(지방세 3억7천900만원, 차량 과태료 8억1천900만원)이다.

그러나 의사소통 어려움, 거주지 불분명, 체납 상태에서 본국으로 출국 등 여러 사유로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외국인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관리반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외국인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

체납관리반은 체납팀 소속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체납자의 사업장과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징수 활동, 매월 거소지 현행화를 통한 체납자 추적·관리 등이다.

또 외국인들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에 관한 외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외국인 관련 민간 단체와 지역 내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시는 외국인 다수와 접촉하는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 교육을 시행해 성실 납세문화 의식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완전 출국 체납자 명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조처를 내린다.

이 밖에 외국인 재입국 허가 때 과태료·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포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외국인 고액 체납자 전용 보험금에 대한 압류와 시·구·군 합동 영치, 고액 체납 외국인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 거주 외국인이 계속 증가 추세인 만큼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에게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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