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부담 없이…
소규모 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부담 없이…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9.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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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소상공인연합회, 현장 홍보 강화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손을 잡았다.

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연합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공유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고 지나 30일 밝혔다.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의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였고,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그쳤다.

소규모 기업은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에 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 원까지 지급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는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하고, 기업도 부담 없이 활용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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