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공정] CCTV 마음대로 열어보고 개인정보까지 유출..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미디어 공정] CCTV 마음대로 열어보고 개인정보까지 유출..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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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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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쯤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던 김 모 차장은 모르는 사람의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 자신은 MBC의 모 팀장이라며 회사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접촉사고를 냈으니 책임지라는 내용이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김 차장은 황당했다. 자신은 그날 남의 차와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이없을 뿐 아니라 억울하기도 해서 김 차장은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 자신의 차량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어서 흠이 없음을 보여줬고, 자신의 출퇴근 시간까지 밝히며 결백을 주장해야 했다. 김 차장은 흥분을 가라앉히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이었다.
 다음날 해당 팀장은 안전관리팀을 통해 CCTV를 다시 확인했더니 다른 차량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차장은 그런데 좀 이상했다. 실수든 고의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더욱 불쾌했다. 회사는 무슨 권한으로 내 차량의 소유주와 연락처를 특정인에게 제공했는가 말이다. 또 내 전화번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도 제공됐겠다고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
 김 차장이 자세히 알아보니 회사는 본인의 동의없이 김 차장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사규위반이었다. 

 더구나 어이없는 것은 해당 팀장은 무슨 힘으로 CCTV를 확인했는지였다. 이 팀장은 과거 안전관리팀이 속한 국의 팀장이었다고 한다. 정황상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친분과 영향력으로 CCTV를 확인하고 차주의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이 의심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 노조는 과거 사측에 CCTV 확인과 보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에 비추어 회사의 CCTV관리와 운용이 부당하고 이중적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발언 (바이든-날리면 논란) 보도와 관련 우리 노조는 디지털뉴스룸 국장이 직접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제보를 받아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해당 국장은 시인도 부인도 안 한 채 정정을 요구해 공방이 일었다. 우리 노조는 당시 CCTV 확인과 보존을 요청했으니 사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바 있다.
 또 작년 6월 우리 노조가 준비하던 강연회의 홍보물이 무단으로 철거된 사건과 관련해 CCTV확인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끝내 거절했다. 
 법적으로 활동을 보장받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는 꿈쩍않던 회사가 어떻게 일개 직원의 요구에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CCTV를 열어봐 주면서 접촉사고 차량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차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결단을 내렸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김 차장은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팀장에겐 근신을, 안전관리 책임자에겐 감봉의 징계를 내렸다. 부탁을 들어준 직원이 더 큰 벌을 받았다.

 우리는 개인정보 무단 유출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결정이 솜방방이 징계에 그치는 수준이었다고 판단한다. 직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행위에 고작 근신 처벌이라니, 특혜성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과거 우리 노조가 요청했던 CCTV 공개와 보존 요청을 회사가 묵살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다시한번 합당한 설명을 요구한다.

2024.8.22.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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