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고객 동의 없이 4천만 명 정보 중국에 넘겨
카카오페이...고객 동의 없이 4천만 명 정보 중국에 넘겨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8.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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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수백억 건 신용정보 제공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여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약 4천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7월에 진행한 현장 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해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씩, 누적 4천45만 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거래 내역 등 총 542억 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

이는 알리페이가 애플과의 제휴를 위해 요청한 ‘NSF 스코어’ 산출을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보는 해외 결제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도 포함된 것으로, 고객 동의 없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해외 가맹점에서의 결제 시 필요 이상의 고객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필요하게 제공된 정보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5억5천만 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정보 제공이 불법적이라고 판단하며,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 "불법적 정보 제공은 없었다"며, 정보 제공이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공된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부정 결제 탐지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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