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도 국가자산"…산업재산정보법 내일부터 시행
"특허정보도 국가자산"…산업재산정보법 내일부터 시행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8.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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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정보 빅데이터화…중복연구 방지·세계기술 동향 파악에 도움"
특허청[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허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와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세계 5억8천만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재산정보법)이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한 세계 5억8천만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다.

그러나 이런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 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 기술ㆍ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ㆍ활용 ▲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분석 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다른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ㆍ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우리 기업과 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 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도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 분석해 세계 기술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특허정보 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정보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에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활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발굴 정비와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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