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국 영상칼럼] 연차휴가에 대하여
[최종국 영상칼럼] 연차휴가에 대하여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8.03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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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노동법 관심 주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적용시 수당 미지급

연차휴가는 노동법 관련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이며, 노·사 간에 많은 분쟁 거리가 되기도 하는 주제이다.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일한 후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 외에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추가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전에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돈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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