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사 선거구(가야1·2동, 개금2동)은 24일(수) 제34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의 부결을 규탄하고 물건 적치의 위험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군사법원법」은 2021년 9월, 군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피해자의 인권보장 그리고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최정웅 의원은 본 개정안이 중대한 범죄로 보는 사안에 있어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한 해병이 사망했지만 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최정웅 의원은 2024년 5월에 와서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이마저 부결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외면한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해병대원 특별법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진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서 조성하는 거점시설 중 하나인 개금다락방을 소개했다. 그리고 운동을 즐기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개금다락방에서 물건 적치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제3차,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안전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안전권’은 생명존중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의 과제로 수립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전권’을 지킬 수 있도록 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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