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감시원과 변호사 늘려 부정선거 대비
트럼프, 선거감시원과 변호사 늘려 부정선거 대비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4.06.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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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권자 접촉에 필요한 인력보다는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변호사와 선거감시원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악한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오는 11월 5일 치르는 대선 결과를 법정에서 다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RNC 당국자는 RNC가 그 어떤 부서보다 이 기능에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악시오스에 밝혔다.

RNC는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같은 경합주를 비롯해 13개 주에서 '선거 공정성' 담당 국장을 두고 주와 카운티 단위 지역당을 교육하고 있다.

또 선거 공정성과 관련해 소송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13개 주별로 변호사를 고용했다.

트럼프 캠프와 RNC는 자원봉사자와 법대생, 변호사 등 10만명을 채용해 대선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악시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질 경우 2020년 대선 때처럼 다시 "선거 조작"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징후라면서 올해 대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미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RNC는 지역당과 다른 우호 단체와 함께 이미 25개 주에서 수십건의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RNC는 날짜가 없거나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몇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주 당국이 보유한 등록 유권자 명단의 정확성, 시민권이 없는 사람의 투표 여부, 유권자 신원 확인 규정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소송도 있다.

공화당은 일부 소송에서 이기기도 했다.

지난 2월 뉴욕주에서는 취업 허가를 받은 영주권자 등 시민권이 없는 일부 시민의 지역 선거 투표를 허용하는 뉴욕시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냈으며, 지난 3월 펜실베이니아주 항소법원은 우표 투표가 제때 선거사무소에 도착해도 봉투에 날짜가 없으면 개표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1%포인트 미만의 표 차로 이긴 위스콘신주에서 특히 소송이 활발하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공화당은 위스콘신주가 지난 4월 진행한 경선(프라이머리)에서 공화당원이 개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강세 도시인 밀워키와 매디슨의 선거관리 당국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와 바이든 캠프도 법률팀을 보강하며 공화당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애리조나주의 선거관리 매뉴얼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 참여했으며,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까다롭게 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에 대해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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