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이장우 의원,‘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대표 발의
경남도의회 이장우 의원,‘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대표 발의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4.05.17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교육시설물 개축 수요 높아져
노후 교육시설물 개축 여부 심의를 통해 합리성 제고

경남도의회 이장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노후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장우 경남도의원
이장우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의회는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장우 의원은 도내 교육시설물들이 점차 노후되고 있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 등 정책사업을 통한 교육시설물 개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물 개축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개축심의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 교육시설물 및 개축의 정의 ▲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당연직ㆍ위촉직 위원 구성 ▲ 위원 임기 및 회의 운영방법 ▲ 위원회 심의대상 교육시설물 규정 등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존의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이 아닌 경상남도교육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 격상하고, 현행 위원회의 설치·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교육시설물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제4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