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교육시설물 개축 여부 심의를 통해 합리성 제고
경남도의회 이장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노후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의회는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장우 의원은 도내 교육시설물들이 점차 노후되고 있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 등 정책사업을 통한 교육시설물 개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물 개축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개축심의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 교육시설물 및 개축의 정의 ▲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당연직ㆍ위촉직 위원 구성 ▲ 위원 임기 및 회의 운영방법 ▲ 위원회 심의대상 교육시설물 규정 등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존의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이 아닌 경상남도교육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 격상하고, 현행 위원회의 설치·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교육시설물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제4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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