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특정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될 조짐이다.
5일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라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로서 당사자의 조회 목적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악의적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안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 심사 서류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서류는 특정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연수구 지역 관할 경찰에 따르면 이 회보서를 조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이 서류를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천 서류 중 하나로 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복수의 국힘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해당 서류가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로서 유출될 경우 해당 개인에게는 큰 명예훼손과 심지어 협박의 소재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따.
특히 해당 서류에는 이미 무죄가 입증된 사안을 포함하여,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재판 중인 혐의 내용까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공천 심사용으로 이 서류를 제출받는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악의적인 소송에 휘말려서 어렵게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받은 경우에도 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마치 범죄 사실 마냥 모두 조회가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관내 경찰 측에서는 "예비후보가 이 서류를 개인적인 본인 조회용도 이외에 타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누가 무리하게 해당 서류를 특정해서 제출하도록 했는지, 특정 후보를 공천 경쟁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후보를 공천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말고도 개인의 전과 기록이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볼 수 있는 서류는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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