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이 "지난 3일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밀양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창오 의원은 이날 "조례에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놀 권리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의원은 “최근 아동의 놀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의 자발적 놀이 실현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아동의 삶의 질과 인지·사회성 발달 전반에서 여가 및 놀 권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놀이와 학습의 심각한 불균형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한다"며 "아동이 제대로 놀이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해주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조성해서 자유롭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 놀이기회를 확대해서 밀양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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