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국민의힘)이 " 대표발의한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우윤화 의원은 이날 "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인 지역주민이 산책하는 일상적 활동과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주민참여 활동이다."며 " 본 정책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구와 함께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전체 자치구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에서 시행 및 확산 중이다."라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로써, 순찰 활동복과 순찰 장비를 갖춘 채 관내 비상벨 등 점검, 재난위험 요소 신고 등 업무를 수행한다.
우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문화 확산과 반려견 문화사업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본 조례가 통과되면서 반려견 순찰대가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는 2023년 10월 모집 후 2024년 12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본 조례는 시범사업 운영 이후 운영 평가를 통해 2025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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