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 재해위험요인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경남 조성
의료취약지 및 전세사기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강화
경상남도는 7,98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 23일 도의회에 6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12조 9,828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 반영과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긴급히 대응해, 내수 활력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도모하고 도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편성됐다.
또한 고금리에 대응해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반영함으로써 110억 원의 지방채 이자 부담을 경감해 건전재정을 도모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상품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코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51억 원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인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1,438억 원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분야를 우선으로 하는 재해위험요인 사전 예방, 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민 안전망 강화에 1,995억 원을 편성하고 농어업인, 노인, 장애인, 전세피해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강화을 위해 1,247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 경기침체로 힘든 도민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도민, 행복한 경남 실현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면서 “추경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해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7일부터 열리는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6월 22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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