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일하는 국회' 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정책연구, 입법활동 등 4개 부문에서 우수 의원을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서삼석 의원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은 입법활동 부문에서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이 특별법은 인구감소 대응 법안 중 21대 국회 최초로 2020년 6월 1일 발의된 법안이다.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1일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수축산림인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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