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5월 8일,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9건 등 총 12건의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회기 중 군정 주요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상반기 현장점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문제점 및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향 등 의견을 교류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수, 간사 최선남)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양양군 2023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347억 원 대비 497억 증액된 4,844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오세만 의장은 “예산안과 조례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 내실 있는 안건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의회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무엇보다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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