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훼손지정비사업’이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차별적인 행정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 부선 강서 농협 대회의장에서는 부산 강서구와 경북 칠곡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재두) 합동 결의 성토대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주최측 김재두 회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지역은 흔쾌히 받아주고 이곳 부산과 칠곡 등 지방은 빼놓는 등 이중잣대 행정에 울분을 금치 못한다”며 정상적인 사업신청을 해도 국토부의 일관되지 않은 행정처리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많다고 강조했다.
본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되어 2017년말까지 였던 것을 법의 개정으로 연장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훼손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경우 나머지 면적에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건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부산 강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두 외 338인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강서구청에 정비사업을 접수했다.
접수 후 수차례에 걸쳐 강서구청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고 보완을 완료하여 부산시를 거쳐 최종 국토부에 협의하려던 차에 국토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정비사업 불가 답변을 내놨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 8일과 2022년 3월 29일 두 차례에 걸친 답변서를 통해 △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할구청에 접수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 국토부와 협의된 경우에만 심의가 가능하고 △ 정비사업 근거 조항 효력이 만료된 이후 10개월간 보완하면서 협의기간에 대한 사전 조율이 없어 사실상 시,도에서 사업신청이 없는 것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이며 △ 2020년 12월 30일에 공문과 신청서표지, 신청서 등 4장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뿐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대부분을 갖추지 않았다며 정비사업 시행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 같은 국토부의 답변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고 반박하였다. 지난 해 2022년 6월 15일 강서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 바, “훼손지정비사업의 신청서 및 부대서류 일체는 총 655장”으로 고작 4장의 서류가 제출 되었다는 국토부의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
더욱이 동일한 시기에 훼손지정비사업을 신청한 수도권 일부 도시는 국토부에 접수 및 협의가 완료된 반면, 경북 칠곡과 부산 강서는 사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은 ‘지방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접수된 88건의 정비사업은 모두 국토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수도권에는 훼손지정비사업 유효기간 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적법한 신청으로 수리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반면 ‘부산 강서와 경북 칠곡은 정상적인 서류를 접수하였어도, 전화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은 지방에 대한 지나친 차별”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강조했다.
만약 이번 정비사업의 진행이 불가해지면 소급적용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신청 주민들의 큰 손해가 예상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훼손지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유일하게 부산 강서구청만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신청했음에도 7년치 이행강제금을 소급하여 부과하고, 만약 정비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10년치 이행강제금을 신청자 모두에게 부과하겠다고 계고장을 계속해 고지하고 있다.
국토부의 일관되지 않은 행정도 문제지만, 강서구청과 부산시의 대처도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비슷한 상황의 경북 칠곡군의 경우 일단 정비사업에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자 모두에게 이행강제금 계고 없이 부과유예를 해줬다. 여러 혼선 속에 부산시 또한 "국토부와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는 불투명한 답변만 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국토부의 일관되지 않은 행정에 대해 국토부장관과 상위 행정기관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언론 제보 및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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