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풍선 원조, 풍선장비 불법 영치 이재명 직권남용 고소
대북풍선 원조, 풍선장비 불법 영치 이재명 직권남용 고소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02.27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변은 대북전단을 풍선에 달아 날려 보내던 ‘대북풍선 원조’격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이민복을 대리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020. 6. 17.자 풍선장비 권리행사 방해에 의한 직권남용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다. 또한 한변은 이민복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피해자 이민복의 신변보호 경찰의 직무상 과실로 지난해 11월 12일 피해자 소유의 5t 트럭이 방화로 전소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6일 제기했다(전자소송).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2020. 6. 17. 대북전단 살포는 재난안전법상의 재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연천군ㆍ포천시 등 일대에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바로 같은날 오후 1시경 이재강 평화부지사로 하여금 피해자 이민복의 주소지인 경기 북부 접경지역 모처에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소유 관리하던 수소 탱크로리 5톤 트럭과 2.5톤 트럭에 실었던 풍선 탱크로리(수소용기 집합설비)를 위법하게 영치하는 방법으로 수거하여 강점함으로써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최근 불거진 대북송금 의혹과 마찬가지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북한에 잘 보이려는 저열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된다. 3년째 대북풍선은 날리지도 않던 피해자의 적법한 대북풍선 장비를 위법한 행정명령을 발한 당일 즉시 강제로 영치하였고, 또 한 달 영치기간이라고 해놓고는 자신이 대선에 나가도록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피해자 이민복은 경찰로부터 24시간 밀착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 20분쯤 주거지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5t 트럭이 성명 불상인의 방화로 전소되었다. 이 방화는 그 즉시 주변에 설치된 CCTV와 피해자가 기르던 개들이 짖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보호경찰의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당하여 대북풍선 활동에 불만을 가진 간첩이나 종북주의자 위협에 시달리던 피해자에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이에 한변(담당 변호사 김태훈)은 피해자 이민복을 대리하여 민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다.

2023. 2. 27.

한반도 인권과통일을 위한변호사모임(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시민모임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