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언급한 이후, 정부는 노조에게 한 달간 자율점검 기간을 주는 등 충분한 배려를 했습니다.
이는 노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는 노조법 제14조,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조는 정부의 적법한 조치에 대해 사보타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점검대상 327곳 중 63%(207곳)가 불응했습니다.
특히 총연맹급 노조 35곳 가운데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춰 제출한 곳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증빙자료 없이 금액만 적어내는 이른바 '표지'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한 노조도 있습니다.
노조는 회계장부 보고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노조의 언어체계에서는 자주성은 투명성의 반대말입니까? 회계 투명화 요구는 노동탄압이랍니다. 그런 논리라면 분식회계는 노동해방이라도 됩니까?
그동안 노조는 걸핏하면 기업과 정치권을 비난하며 개혁세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조의 모습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조가 회계장부 보고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의 피땀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합니다. 노조개혁이 노동개혁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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