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재판은 3월17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에서 30일 오후 4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지방선거 당시 A회계책임자를 증인석에서 집중 심문 했다.
김동근 시장 지방선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당시 회계책임자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김 시장 후보 선거 캠프의 회계책임자였는데 첫번째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실물 화상기에 보이고 구체적으로 고의여부를 따져 물었고, 두번째로 김 시장 변호인 역시 고의성은 없는 실수였음을 물었다.
검찰은 김 시장이 부인 명의의 아파트 가액은 4억7천만 원이고, 채무가 1억3천만 원 있음에도 6.1 의정부시장 지방선거에는 가액을 6억8천만 원이라고만 하고 채무는 공개하지 않는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당선목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회계책임자 A씨는 “공천 신청 때 작성한 재산신고 내용을 선관위에 제출했고” “재산 신고당시 재산상 메모를 기초로 그대로 섰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가격은 네이버부동산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조회해서 작성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김 시장 지방선거 이전 과거 선거 때도 회계 업무 경력을 심문했다.
김 시장 변호인들은 A씨에게 후보 선거 캠프 회계 업무의 차이는 단순 실수이며 부동산은 아파트 1채 밖에 없는데 가격을 높인다고 당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물었으며 이에 A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A씨는 2016년 총선 때는 K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 회계를 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김 시장 비서실 의정부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3월17일(금요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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