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민주당,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12.09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해 의결할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파업을 계속 중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 국토위 전체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