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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내면서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를 없애자는 발의안을 내놔서 논란이다.
본지는 최근 박주민 의원등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서 국민들의 찬반 서명이 진행인데 이미 5천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서명했다.
박 의원 등의 개정안의 골자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야 하며 특히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하자"라는 것이다. 또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과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자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말해 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법안을 발의하여, 최근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로 인해 궁지에 몰린 중앙선관위와 허위사실 유포로 논란이 된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원천적인 보호를 해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0월29일 현재 4775명이 반대의사를 밝혔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 서명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 반대의견이 높으면 해당 법안은 발의자에게 돌려보내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하며, 결국 국회 해당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민들의 반대의견 결집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선거법 관련해서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법안을 자꾸 내고 있는 박주민 의원에 대한 곱지 못한 시선도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의 은평구 선관위 개표소에 박주민 지지자로 보이는 중국계 여성이 들어와 개표 행정에 참여한 바가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 중국계 여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주민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대문사진으로 걸어놓고 박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개표장에 중국인이 출입한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었으며, 아직도 개표참관과 개표사무에 있어 대한민국의 국적도 없는 중국계가 버젓이 개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은 고쳐지지 않았다.
한편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서는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아래 링크에 가면 의견을 피력하는 서명을 할 수 있다. 마감은 11월 1일까지이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1R0I8O3C1S1T2B1V1M4J0W7U8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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