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 신성대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가 제306회 정례회에서 우종혁의원(국민의힘·삼성1,2,대치2)이 대표발의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을 원안가결했다.
개정된 청년기본조례는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으로 강남구가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남구의 신규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
우종혁의원은 제안설명에서“청년은 우리사회 발전의 근간이나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강남구 청년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청년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의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또한“청년실업 문제는 국가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되거나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청년실업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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