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백신패스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에 대해 6주 동안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지난 1월 17일 국무총리실에 발신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중단을 촉구 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6주가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에서 중도본부는 ▲질의1. 코로나19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률이 83%가 넘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3천명 이상 나오는 이유는? ▲질의2.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확진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생명권을 위해 국민들이 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다면 이유는? ▲질의3. 2022년 1월 10일 현재 코로나19백신 접종률이 83%를 넘었습니다. 홍보했던 집단면역이 형성됐습니까?(안됐다면 이유는?) ▲질의4. 코로나19백신들은 제약회사별로 임상실험이 언제 끝납니까? ▲질의5. 임상실험도 끝나지 않은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는데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백신을 판매한 제약회사들이 담보했습니까?(담보했다면 자료를 공개 바랍니다.) ▲질의6. 백신회사들이 70%백신 접종 시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담보를 하지 않았다면 대체 무슨 근거로 70%백신 접종시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홍보를 국민들에게 한 것입니까?(언제 어디에 누가 주장했나?) ▲질의7. 국내 코로나19감염병 백신접종이 80%가 넘었음에도 확진자과 사망자가 폭증한 이유가 뎉타변이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질의8. 국민들에게 70% 백신 접종 시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공무원들로 인해 접종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백신을 접종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사망했습니다. 정은경 등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등의 질의를 했다고 전했다.
내용증명에서 중도본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코로나19감염병 백신접종의 즉각적인 중단과 백신패스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만약 본 문서에 대해 명확한 답변도 하지 않고 백신접종과 백신패스를 강행한다면 김부겸 국무총리와 관련공무원들이 공권력을 남용하며 외국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인명을 살상하는 극독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여 살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고발 하겠습니다.”라고 경고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해제된다. 지난해 11월 방역패스가 도입된 지 120일 만이다. 4월 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하지 않는다.
중도본부는 2월 28일 문대통령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신하여 ▲코로나19가 감기임을 은폐한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의 형사처벌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의 즉각적인 해임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와 국민에 대한 방역해체 ▲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 ▲3월 9일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연기 ▲코로나19 백신 사망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촉구했다.
중도본부는 2일 대검찰청에 코로나19가 감기임을 은폐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백신을 접종한 혐의로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 등 고위공무원들을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앞서 지난 2월 12일 질병관리청 1339 감염병전문콜센터 측이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확인해 준 대화 내용을 공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질병청은 본지가 질병관리청 1339 감염병전문콜센터가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밝히는 녹취를 공개했을 때, 질병관리청은 이는 자신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14일,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보’를 안내하는 질병관리청 운영 1339콜센터가 ‘코로나는 감기’라고 인정한 녹취록을 두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을 두고, 질병청이 이미 자체 운영 정보포털에서 ‘코로나를 감기 바이러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상 변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인터넷 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질병청은 이미 2021년 1월 13일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분류한다’며, ‘감기 등 경미한 질환만 일으키며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저절로 호전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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