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7)세월호와 대장동 7시간, 응답하라!
[박대석 칼럼] (7)세월호와 대장동 7시간, 응답하라!
  • 박대석 칼럼니스트
    박대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1.10.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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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7시간 행적 밝혀야.

2016년 11월 2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장동게이트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 중에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이 초과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7시간 만에 사라졌다. 이 조항은 최소 2,700억 원에서 4,300억 원의 행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글자들이었다.

'세월호 침몰사고' 1년 1개월 후인 2015년 5월 27일 벌어진 일이다. 이번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7시간의 행적을 분(分) 단위로 소상하게 밝혀야 할 상황이 되었다.

당연히 밝혀야 한다. 역사의 아이러니고 7시간의 데자뷔다.

▲ 호텔서 밀회, 굿판, 프로포플 주사 모두 거짓인 '세월호 7시간'은 탄핵에 결정타

[사진 출처 flickr]

2016년 11월 2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도화선이 된 '최서원(순실)의 태블릿 pc'에 이어서 박 전 대통령에게 결정타를 날린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특정 인물과 밀회를 했다는 소문에서부터 성형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 자고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 안에서 굿판을 벌이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아가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관련 문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고 시점과 박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며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7시간의 전모와 문건 조작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 26명과 청와대 비서관 8명 등 총 63명을 110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28일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억측과 음모론이 많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 문건 조작은 근거로 내세운 '첫 보고 시간을 고의로 늦췄다(오전 9시 30분→오전 10시)'라는 주장도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발표하였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를 제외하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관저에 방문한 사람도 사전에 오기로 약속됐던 최순실 씨와 미용사, 간호장교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음모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JTBC가 2016년 10월 24일 보도하여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 PC는 '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청와대 행정관 K 씨의 것이었다는 게 올해 2월 출간한 ‘변희재의 태블릿’에서 저자의 주장이다.

세월호 7시간의 이상한 행적도 최순실의 태블릿도 대부분 사실과 다름에도 당시 모든 언론은 진실인 양 신이 나서 보도했고, 일부 세력은 의도적으로 부풀렸으며 국민은 덩달아 분노했다. 국민은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고 촛불의 과실은 일부 세력의 전유물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5년이 다 된 지금 나라는 그때보다 더 혼란스럽다.

나라는 사분오열되었고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다. 진영의 유불리와 힘만이 선택적 정의의 탈을 쓰고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었다. 그 와중에 대장동게이트까지 터졌다. 거기에도 세월호와 같이 7시간이 등장한다.

▲ 대장동 게이트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7시간 행적 밝혀야!

[사진 : 원희룡 국민의힘 대권 예비 후보가 '대장동게이트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교해 설명한 자료/ 출처 원희룡 지지그룹 페이스북(진명철)]

6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5년 사업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이 처음에는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만들어 ‘유동규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에 보냈다. 그런데 7시간여 만에 이 조항을 뺀 의견서를 다시 전략사업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화천대유 쪽은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개발사업 1팀 팀원이었던 한 씨는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께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팀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공문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당 1400만 원)를 상회할 경우 (초과이익이 남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개발사업 1팀 팀원 한 씨는 불과 7시간여 지난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해당 조항을 뺀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을 새로 만들어 개발사업 1팀장을 거쳐 전략사업팀에 다시 보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산하에 있던 전략사업팀은 환수조항이 빠진 해당 공문을 받은 지 18분 만인 오후 6시 8분에 검토 결과 회신을 보냈다.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 1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부서다. 개발사업 1팀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문서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 쪽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라고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만약 환수조항이 그대로 있었다면 현재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가 가져갈 초과 수익의 반 이상은 환수가 가능했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만든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 뜰' 지분이 50% + 1주이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요 조항을 뺀 것이, 초안을 만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이나 유동규 별동대인 전략사업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연히 대장동게이트 설계자인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지사를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본인이 설계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무자였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따라서 환수조항 삭제를 이재명 지사를 건너뛰고 했는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결정했는지 당시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7시간의 행적을 이재명 지사는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초과이익, 이른바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밝힐 핵심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재명 지사가 알고 환수조항을 빼라고 지시하였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개발사업 1팀이 단독으로 했어도 문제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결정을 그날 이후 나중에라도 보고를 못 받았을 리 없기 때문이다.

▲ 현재 화천대유 등 이익은 8,540억 원이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한 줄은 얼마인가?

5일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2천500만 원 수준이라 말했다. 따라서 애초 검토된 이익 환수조항 기준 금액 평당 1천400만 원이니 화천대유가 평당 1천 1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독식하게 되었다.

지난달 2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한 5개 필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2256가구를 분양해 1조 8,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사비 등 원가를 제외한 분양이익은 4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내 도시개발 프로젝트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수익이다.

 

기존에 알려진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관계사가 받은 배당금 4040억 원을 합하면 이익금은 8,540억 원이나 된다. 만약 환수조항이 있었다면 이 금액 중 최대 절반인 4천억 원 이상은 성남시로 환수되었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참여연대와 민변은 7일 화천대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무려 2,699억 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환수조항' 한 줄은 최소 2,700억 원에서 4,300억 원이 성남시냐 아니면 화천대유 등 주머니로 가느냐의 행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글자들이었다.

이제라도 즉시 부당이득금의 배당을 중지하고 관련법을 검토하여 회수 조처를 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1년 1개월 후인 그날, 수천억 원짜리인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7시간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 대표적인 모범사업의 설계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 응답하라!

 

 

 

칼럼니스트 박대석

 

중앙대 경영학 석사, 은행, 주택금융공사, 국제무역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출신의 금융전문가

바른역사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및 5개은행 연합회 사무총장 및 회장 역임.

현,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설립추진위원장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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