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모델 앞세워 케이블방송 광고로 전화번호 안내 후 상담원 과대광고
- 식약처, 온라인 SNS 위주 부당광고 적발... 전화판매 단속 사각지대
[장인수 기자]코로나19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판매(텔레마케팅)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1만 6천여건으로 19년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역시 작년 4천 1백 여건으로 19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건강식품 등의 전화판매 시 과대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적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주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 케이블방송 광고에서 전화번호를 안내한 뒤 상담원이 개별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화상담이 아니면 가격 공개도 하지 않는다.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전화판매 시장규모는 연간 수백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관절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한방원료를 소재로 한 건강식품 등이 주를 이룬다. 이같은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환의 치료효과를 언급하거나, 건기식의 경우 허가된 기능성 이외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최근 노인층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전화판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부당광고 단속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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