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령 기자]춘천시가 캠프페이지유적지 불법 유물투기 사건을 신고받자 경찰의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버려진 유물들을 수습하여 신고를 한 시민단체를 사법처리하겠다고 협박해서 논란이 일고있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9일 "춘천시가 지난달 19일 중도본부에 의해 신고된 캠프페이지유적지 발굴현장 불법 유물투기 범죄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범죄를 신고 한 중도본부를 사법처리 하려 한다"며 관련 공문과 녹음자료를 공개했다.
춘천시는 2020년 3월부터 캠프페이지 상층문화재(고려시대~조선시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도본부가 공개한 공문들(2021.8.2. 춘천시 공공시설과-4336, 2021.8.2. 춘천시 공공시설과-4342)에 따르면 춘천시는 “발굴조사 및 유적 보호와 관련한 소관법령 위반여부 등은 현재 수사중인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 했다.
문제는 춘천시가 춘천경찰서의 현지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중도본부는 이재수 춘천시장과 3개 발굴기관을 캠프페이지유적지 불법훼손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공공시설과 담당직원인 이00계장은 이날 중도본부 김종문대표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질의받자 “현지조사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제 개인적 판단으로 안 하겠다고 했다”며 “경찰에서 선택을 하라고 해서 안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일 문화재청은 캠프페이지유적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문화재청의 현지점검에서 발굴제도과 직원 2인(김00 사무관, 김00 학예사)과 전문위원(김00 강원도 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침수된 유구들의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여 점검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다음날인 6월 3일 문화재청은 중도본부에 보낸 ‘발굴제도과-68736(민원(1AA-2015-10139 09))’에서 “침수로 인한 유적지 원형 훼손 사항은 없음”이라고 답신 했다.
현재 춘천 캠프페이지유적지 인근에는 1구역~3구역 발굴기관들이 유적지를 굴삭기로 터파기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한 토산들이 3개 있는데 지난 7월 19일과 8월 4일 중도본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캠프페이지유적지 인근 토산에서 수습한 석기유물과 토기 등 651점을 신고했다.
9일 춘천시 공공시설과 안00과장은 중도본부 김종문대표와의 통화에서 “(중도본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유적을 훼손하고 유물들을 불법 투기한 발굴기관들을 처벌하지 않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중도본부를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본지는 이 사건 담당 경찰서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춘천시가 거부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으며 고발.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의 판단에 현지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춘천시 공공시설과 이00계장의 발언한 경찰에서 현지조사를 할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물어와 현지조사를 할 이유가 별로 었어서 개인적 판단으로 안한겠다고 고발인과의 전화통화 내용과 같이 경찰이 피고발인 춘천시에 의견을 묻고 현지조사여부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관계 담당자는 조사중이라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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