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에서 받는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낮은 경향 있어.
[정재헌 기자]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은 권리금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3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송을 했을 때 회수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받는 금액이 더 적은,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염려하는 것.
이 같은 경험을 한 상가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권리금을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은 권리금소송에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을 정한 규정이다” 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 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했던 금액이 2천만 원 이고 임대차가 끝날 때의 권리금이 1천만 원 이라면 낮은 금액인 1천만 원을 받게 된다.
임대차가 끝날 때의 권리금에 대해 엄 변호사는 “권리금소송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금액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이다” 며 “대부분의 경우 원래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권리금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 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건물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건물주가 판결문에 있는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건물주)가 판결문에 따른 돈을 주지 않을 때는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의 채권집행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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