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롭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던 이스라엘 역시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단체가 정부를 고발하는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일부 언론은 마치 이스라엘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으면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을 코로나 백신 접종의 모범사례로 꼽아왔으나, 내부 사정은 그게 아닌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People of Truth'라는 이스라엘의 시민단체가 이스라엘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실험을하고있는 이스라엘 정부를 상대로 헤이그 재판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이스라엘의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를 상대로 국제 재판소에 고소를 단행한 이 단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한 신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다소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eople of Truth' 측은 "화이자 백신은 최근에 미국에서 비상시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FDA로 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라면서 "(화이자 백신은) 22가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백신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 일부 의료계와 시민들 사이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 우려하는 바와 상당히 유사하다. 수십명으로 구성된 국내 의사 단체도 코로나 강제접종 반대 성명을 내고 "백신 연구개발 기간이 짧았으며,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의무 접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자국의 정부를 국제재판소에 고발한 이 이스라엘 단체는 "(화이자 백신은)지금까지 신체에 투여 한 적이 없으며 이전의 모든 백신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장애가 있거나 약화된 바이러스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면역 체계를 자연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인데, 선임 바이러스 학자가 자세히 설명했듯이 예상되는 위험은 부록에 추가로 첨부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일하는 장관과 크네 세트의 일원들, 시장 및 고위 관리들이 바로 뉘른베르크 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변호사를 통해 헤이그 국제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면서 언급한 "Nuremberg Code"-뉘른베르크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범죄자들이 끔찍한 의료 실험을 시도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금지한 의료 윤리 규범이다. 이후 뉘른베르크 법령은 헬싱키 선언 제정의 기초와 이스라엘 환자 권리법의 기초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로와 다름없는 기사에서 이 단체는 이스라엘의 현 백신 접종 상황이 이스라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 실험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가 어떻게 뉘렌베르크 코드를 어기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다.
"국민의 의식적인 동의가 없는 백신 접종...실험 참여나 마찬가지"
뉘른베르크 코드의 첫 번째 원칙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실험에 참여하려는 의사와 사전 동의이다. 그 사람은 무력, 사기,기만, 위협, 권유 또는 기타 유형의 구속력이나 강압을 행사하는 독립 체의 개입없이 선택의 자유를 행사해야한다것인데, 현재 이스라엘은 뉘른베르크 법규를 어기고 심각하고 노골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전 의학 실험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총리는 화이자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엄청난 양의 백신을 넘겨 받고 다른 국가보다 우선권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은 제약 회사의 "실험자"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제약 회사가 사전 지식이나 동의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기밀 의료 정보를받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거주자들과 관련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본 계약에 포함 된 많은 정보가 은폐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 이외의) 대체 요법-치료에 대한 정보에 입각 한 동의와 관련하여 뉘른베르크 코드의 원칙에 따라 환자에게 장점과 단점과 같은 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여러 치료 대안을 지정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압력을 가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백신 접종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강압적인 분위기
"그들(이스라엘 정부)은 시민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정보에 입각 한 동의 절차를 노골적으로 위반) 백신에 대한 정보를 숨기면서 두려움과 강압의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라고 쓰고 있다. 즉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강제나 다름없이 백신을 접종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스라엘 뉴스는 고발자의 말은 인용하여 "이 치료법 (백신 접종)은 예방 접종 후 많은 사망, 부상 및 심각한 손상 (장애 및 마비 포함)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이스라엘 정부는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보건부는 예방 접종, 군인, 교육 및 의료진의 41 %가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백신을 접종하고 발생한 사망자 또는 부작용 사례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가 없다는 것도 놀랍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실제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있을 때 실험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뉘른베르크 코드의 원칙인데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망 데이터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시민들은 주류 미디어가 아닌 소셜 네트워크 (친구, 이웃 또는 친척)에서만 입소문을 듣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도 사정이 마찬가지라서 놀라움을 자아낸다.
3월15일 0시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16명이며, 부작용 사례의 거의 1만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제대로된 상세한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과 주류 언론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언급하고 조사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마치 음모론으로 취급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접종 실태와 대한민국의 상황이 매우 유사..왜?
이 문건에 따르면 (의료계의 일반적인 원칙은) 의료 실험의 대상자가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있는 경우 어떤 단계에서든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코로나 백신 접종의 경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하고, 부상 당하고, 장애가 발생하고, 마비로 고통 받는 사례가 나왔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 위험한 실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시민에게 강제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국민에게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시키기 위해 경제적 압력을 넣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협회는 법적 의견을 바탕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근로자는 급여없이 퇴사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 내부의 사정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AP통신, CNN 등의 글로벌 통신사와 미디어를 통해 세계에 알려진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 상황은, 알려진 것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가 특정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면서 백신의 부작용 사례를 전달해 주지 않는다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간접적인 위협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려 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도 놀랍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제보와 온라인 상의 댓글에 따르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사의 경우,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반강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쉽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교사와 군인들에게 정부가 반 강제적으로 접종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사정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뿐이 아니라 화이자와 모더나 역시 부작용 사례가 충분히 연구 데이터화 되지 않은 백신들이므로, 정부에서는 집단 면역 운운하면서 언론과 행정력을 동원해 반강제적으로 접종을 하는 것은 뉘렌베르크 법규 위반이다. 대국민 설득과 신뢰의 향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참고한 자료
https://israel-news.co.il/archives/24845
https://research.hallym.or.kr/hrpp/file/file_ptm220_01.pdf 뉘른베르크 강령
참고 문건
[뉘른베르크 강령]
뉘른베르크 강령(The Nuremberg Code)
허용되는 의료 실험: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의료 실험은 합리적으로 적절히 한정된 범위 안에서 실시할 때에만 의료 직업 윤리에 부합함을 유념해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옹호하는 입장은 다른 연구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그러한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관, 법 관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기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1.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다. 즉, 관련 당사자는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강압, 사기, 기망, 강박, 기만, 기타 이면의 강제나 강압의 개입 없이 자유로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사안의 주된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이에 근거한 사리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자가 긍정적인 결정을 승낙하기에 앞서 그에게 당해 실험의 성격, 기간 및 목적, 당해 실험을 행하는 방법 및 수단,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 사항,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건강 또는 신상의 영향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동의의 적정성을 확인할 의무와 책임은 실험을 주도, 지시, 관장하는 각 개인에게 있다. 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며 책임이다.
2.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 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성질상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 실험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결과가 당해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의 결과와 연구대상이 되는 질병의 자연발생사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해야 한다.
4. 실험을 할 때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해야 한다.
5. 사망 또는 불구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단, 실험을 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실험으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 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해, 불구, 사망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도 실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와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실험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실험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된다.
9.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 대상자는 실험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실험을 자유로이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10.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당해 과학자는 그에게 요구되는 선의, 고도의 기술 및 주의력으 로 판단해 볼 때, 실험의 계속이 실험 대상자에게 상해, 장애 또는 죽음을 야기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든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뉘른베르크 강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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