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부작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유럽에서 백신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백신접종이 강제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유럽의회 결의안이 나왔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백신의 윤리적·법적· 실제적 고려'라는 제목의 결의안 2361을 찬성 115, 반대 2, 기권 13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내용은 유럽의회 공식 웹사이트에 공시됐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의 입법부에 해당한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백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특히 백신의 활용에 관한 7조3항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접종 여부를 놓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UPI보도에 따르면 이 결의안에는 '시민들에게 백신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해야 하며(ensure that citizens are informed that the vaccination is NOT mandatory)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전적으로 백신접종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어느 국가든지 이를 강제 또는 의무규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결의안 7조3항 2호는 '누구든지 건강상의 위험 때문에, 또는 단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ensure that no one is discriminated against for not having been vaccinated)'고 명시함으로써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어떤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7조3항 4호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백신의 안전성과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결의안은 아울러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일방적인 백신접종도 제한했다. 결의안 7조4항 3호는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들의 의사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아동의 동의가 제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신뢰할 만하고 연령에 적합한 정보에 기초한 다른 형식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해 백신을 무조건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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