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몽골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굴착기 등 366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내년부터 몽골과 우리나라 간 상호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전체 몽골 수출품목의 6.5%인 366개 품목에 대해 평균 24.2%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굴착기 등 건설중장비, 디젤 수송용 자동차, 통조림 등이 해당한다.
반대로 몽골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의 관세도 인하된다.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무역 자유화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회원국 사이 무역에는 특혜 관세가 적용된다.
몽골은 지난 2001년 중국의 가입 이후 19년 만에 APTA에 신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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