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에 대한 요구가 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최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변경되었다.
2020년 9월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새롭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대 13년에 불과했던 형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난 29년 3개월 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되었고, 감경에 대한 기준도 보다 까다롭게 변화했다.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 최소 10년6개월 이상 권고
양형위원회는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서는 기본 5년에서 9년의 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 7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특별가중처벌은 7년에서 19년 6개월, 다수범은 7년에서 29년 3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이 때 다수범은 2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해당하며, 상습범은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권고한다.
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높은 형량이 적용된다. 다수범의 경우 6년에서 27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착취물 배포와 아동·청소년 알선은 4년에서 18년, 성착취물 구입은 1년 6개월에서 6년 9개월을 권고한다. 단, 제작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경우 상습범 가중 규정은 없다.
특별가중처벌 및 특별감경 사유 “디지털성범죄 특성 반영”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한 특별가중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에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자발적으로 회수할 경우 특별 감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는 특별감경 요소가 아닌 일반 감경 요소가 된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전과가 단 한 번도 없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로 둘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적극 반영했다. 양형위원회는 변경된 기준안에 대해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번 양형 기준 변경은 디지털성범죄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범죄가 많고,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의 일생에 끼치는 피해가 극심하며 죄질도 매우 무겁게 다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사회적 인식과 실제 양형 기준과의 괴리를 좁혀가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대응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크게 대두될 전망이다.
글: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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