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 임대차 분쟁 33%는 '임대료'…상반기 2배 늘어
서울 상가 임대차 분쟁 33%는 '임대료'…상반기 2배 늘어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7.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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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감액청구 속출…'서울시 분쟁조정위' 지원

서울 서대문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보증금 3억원, 월세 1천100만원 계약으로 현 건물에 들어왔다.

당시에는 가게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이 좋아 매출이 좋은 편이었지만, 점점 주변 상권의 활기가 떨어지더니 올해 초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연일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해 5월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전문위원인 감정평가사 조사 후 위원회를 열고 6월부터 3개월간 월세를 990만원으로 10% 내리는 안을 제시했다. 임대인도 이에 합의해 조정이 완료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전체 안건(86건) 유형 가운데 임대료 문제가 32.6%(2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임대료 분쟁 비중은 작년 같은 기간 16% 수준에서 2배로 늘었다.

지난 4월부터 도입한 '임대료 감액청구'도 23건에 달했다.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중재를 벌인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부딪힐 경우에는 '서울형공정임대료'를 제시해 합의를 끌어내기도 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 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천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다.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 절차상 입증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분쟁조정위 합의는 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분쟁의 확실한 종결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수십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름 장마철 기간에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급증하는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문제와 거래 관행 등을 상담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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