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기자]이번 설 명절 당일에 일부 대형마트는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번 달 두 번째 의무휴업일을 25일, 즉 설날 당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해 달라고 자치단체에 요청했고, 일부 지자체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대형마트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절 당일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연휴 기간 중 가장 적기 때문에 정기 휴무일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체인스토어협회 요청과 노조 반발 등을 고려해 휴무일 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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